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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12 | 지방 | 2017-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12 (2017. 6. 1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주된 영업은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4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2012.8.20.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흥주점영업장은 상당한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2) 쟁점사업장은 술을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있으며 비록 춤을 추는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명확한 구분이 없고 매우 협소하여 전체 영업장 면적에 비해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한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흥주점영업장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곳을 말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74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내부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 있고,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과세된 2015년 재산세(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6지474, 2016.6.22.)가 기각되었으며, 이후 어떠한 영업형태의 변동도 없었던바 쟁점사업장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허가 사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6.5.30. 쟁점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553.58㎡와 그 부속토지 81.96㎡는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과 조명 및 음향시설이설치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 인근에 설치된 대형 음향시설(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주된 영업은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는 객석과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