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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36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이하 ‘ 전장 연’ 이라 한다) 회원 등 2014. 5. 1.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고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전장 연 회원 등은 위 집회 주최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연세 빌딩까지 행진하면서 주최자와는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차이도 경미하며, 피고인 등이 행진 당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된 장소에서 몇 개 차로를 더 점거한 것에 불과 하다. ② 경찰은 위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7조에 정한 해산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나)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피고인 등의 행진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으로서 집회현장에 있었을 뿐 스스로 위 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 형법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한 행위, 활동 보조인이라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장 연 회원 등 2014. 6. 5.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