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108,450원 및 그 중 38,903,6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