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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72 | 소득 | 2014-12-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372 (2014.12.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이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부터 청구인의 아들 OOO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지료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1.1.부터 쟁점외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장기간 주유소 부지로 임대하여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오염이 예상되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터파기공사과정에서 토지오염으로 인한 공사중단 또는 공사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 준공시까지는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2) 「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청구인은 OOO이나 청구인의 자(子)는 OOO이므로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시가가 월 OOO원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OOO 체결한 지료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월 임대료가 OOO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진 임대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子)에게 임대한 것과 관련한 신고매출액, 처분청이「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와 체결한 쟁점토지 지료계약서(2012.9.1.) 및 변경된 지료계약서(2013.12.3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표3>

(3) 쟁점외건물은 OOO 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4.1.1.부터 OOO 외 1인에게 임대가 되고 있다.

(4) 쟁점외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OOO이 OOO 영업본부에 ‘OOO’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외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내 오염토 반출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오염토 반출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사전회의를 실시하여 오염토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의 공사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작금의 오염토 반출의 지연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염토 반출시기가 우천, 폭설 등이 빈번이 발생하는 계절인만큼 오염토 반출에 충분한 대처시설, 장소를 확보하였어야 하나 반입장의 조치미흡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 따라서 지속적인 반입장의 문제(진입로 경사에 따른 동해)로 지체될 경우 전체적인 공사진행에 영향이 발생하는바 동해방지시설 또는 반입장 변경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귀 사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5) OOO이 OOO에 보낸 공문OOO에 의하면, OOO는 OOO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OOO월 오염토양 정화완료 이행보고서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41조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른 가격이 시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