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86695
투자금 등 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