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