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6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0.부터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0.부터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