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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3092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8. ~ 2021. 10. 18.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5. 내용증명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지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위반 사유 1) 이 사건 건물의 실내는 추워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기 어려운 정도이다. 보일러와 전기난로를 켜고 벽에 있는 화로에 나무를 집어넣어 불을 피워야만 잠시 온기가 있는 정도이다. 피고는 텐트를 치고 전기매트를 켜고 자면 된다고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