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보상법 소정의 ‘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인 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3. 4. 15. 이후에도 소외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북구청장이 한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