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지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효력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체류지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 본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체류지변경신고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에 관해서만 임차인 본인이 한 경우와 가족이 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차인 본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