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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455 판결 등 참조), 월평균 총 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각종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필요 경비와 감가상각비, 투하자본수익액 등을 공제하여 사업주 개인의 근로 대가에 상당하는 월 순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2932 판결 등 참조 .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5. 11. 한 달간 17,209,632원, 2015. 1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13일간 7,329,157원의 각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할 위와 같은 필요 경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사업소득자인 원고의 경우 수입이 주로 원고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