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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65]

판시사항

가.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증명력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다. 갑이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그의 어머니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갑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갑이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다. 갑이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그의 어머니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갑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갑이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위 피고와 골재채취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를 시가보다 싼 금 25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소외 1은 1974.11.28.경 위 동업계약을 해약한 후 그의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1980.1.10.경부터 같은 해 3.30.까지 위 피고및 소외 2와 동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골재채취장 진입로로서 이 사건 임야가 필요한 위 소외 1로서는 위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위 피고측과 동업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동시에 동업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위 소외 1과 위 피고간의 동업기간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전부 채취할 때까지라면 모르되(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 소외 1로서는 위 피고와의 동업이 끝난 후에도 위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계속 채취하거나 골재채취장을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골재채취장에로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임야가 필요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위 피고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밖에 소론은 동업을 하면서 동업목적물을 이전하는 관행이나 위 소외 1과 위 피고 및 소외 2의 동업조건상의 이익분배비율 등에 비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동업의 동기, 동업자간의 명의이전의 관계, 동업조건 등을 인정함에 있어서 현실관행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채용한 갑 제12호증의 16(회답에 대한 재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위 서신에 기재된 발송인과 회신인의 기재,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위 서신내용이 소론과 같이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위 소외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위임야를 매수하였어도 원고가 소외 3의 대리인인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위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위 갑 제12호증의 16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의 관련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3의 대리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그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간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고 위 소외 3이나 피고가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 소외 3과 원고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설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증거배척의 이유를 살펴보아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심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외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해당사자이며 위 소외 1의 증언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야를 위 (주소 생략)에서 분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을 원심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에 견주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위 소외 1의 증언부분을 취신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의 관련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인바 ( 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의 어머니인 소외 3이 위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위 피고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임을 위 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어서 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피고 울산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4.3.선고 91나55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