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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0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4.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 법원은 2014. 7. 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하였고, 2014.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 소개 사례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8. 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E이 광주 광산구 F 건물 지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장례식 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는 장례식 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3. 300만 원을, 같은 달 27.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8. 18.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장례식 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한 후에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