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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159 | 양도 | 2000-04-24

[사건번호]

국심1999서2159 (2000.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8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5.2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OOO OOOO OOOO 건물 141.53㎡, 대지권 82.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O 건물 125.79㎡, 대지권 61.2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43,950,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등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가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86.5.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7.10.17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1989.5.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950,87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독신여성(1949.3.6.생)으로 1993.8.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의류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은 처인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종합상가에서 ‘OOO’이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3)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외주택에 대한 1997년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고지서가 청구인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납부는 청구외 OOO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쟁점외주택의 인근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우체국에 납부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1997년도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납부영수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아들인 OOO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쟁점외주택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입주일이 1989.2.11.로 되어 있고 입주한 가족은 OOO, OOO 부부, 손자2인등 5명으로 되어있고 OO동 OO아파트 관리소장인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외 OOO이 입주당시부터 아들내외와 손주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또한 쟁점외주택인 OO동 OO아파트 O동 경비원으로 1995.5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외주택의 노인회의 OOO외 3인의 할머니도 청구외 OOO이 1989.2.11.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외 OOO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동 OO아파트종합상가 상우회장도 청구외 OOO 부부가 1987.3월부터 동 상가에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모친인 청구외 OOO이 손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도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도 심리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을 분양받아 아들인 청구외 OOO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계속거주한 것으로 쟁점외주택 입주자카드와 아파트관리소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된 1997년도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쟁점외주택 인근인 OO동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처와 함께 의류소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개업한 이후 주민등록을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에는 아들인 청구외 OOO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들을 돌보며 아들인 청구외 OOO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