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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SM520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편의점사랑 앞 도로에서, 터미널 방면에서 복대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피고인 차량 뒤 부위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비명소리가 나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졌을 것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