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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661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1. 6.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처분신탁을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과천시 G 소재 H 상가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상가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8,478,018,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9. 12. 11. F과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 12. D과 이 사건 각 상가 점포 중 과천시 G에 있는 H 제상가동 제3층 I호와 같은 층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4. 7. 7.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4. 8. 13. 위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가 점포를 매매대금 7,42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에도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8.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및 수익권 등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4. 4.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