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2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12. 31.경 대전 유성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1.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