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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07 (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2016고단1278) 1) 피고인은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필로폰 투약 부분). 2)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면서 준 10만 원은 식사비 명목으로 호의로 준 돈이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

(필로폰 매수 부분). 다.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및 충동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제1 원심판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03. 07:05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주차타워의 출차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피해자 D(31세 에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한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