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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44 | 양도 | 1989-07-19

[사건번호]

국심1989서0644 (1989.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비과세 처리한 토지와 쟁점 토지는 인접한 양도당시의 농지로서 단지 보유기간만이 다를 뿐인데도 8년이상 자경하였다하여 비과세하였으면서도 그후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자경한바 없다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송파 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수

시분 양도소득세 104,552,020원 동방위세 20,910,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5년에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외 2필지 답 5,3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년에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동 토지는 농지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89.1.16자로 양도소득세 104,552,020원, 동방위세 20,910,3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에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88년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23세이며,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다른 직접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쟁점 토지의 인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5년에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던 중 88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3세였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력이 대학졸업자라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 취득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농업과 거리가 먼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로 농지세가 과세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75년에 취득하여 88년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점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다툼이 되는 사항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토지를 관할하는 송파구청장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얻는 소득에 대한 지방세인 농지세를 78년 이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거나 비과세하였다는 농지세 과세(비과세)확인을 하고 있고 서울 농지 개량조합장은 청구인이 75년부터 87년도까지의 기간동안에 농지개량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공적 기관에서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농사를 지었음이 인정되고 농자재인 비료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본적지 및 쟁점 토지 취득후의 거주지가 쟁점 토지 인근인 송파구 OO동 OO동으로서 농사짓는데 거리상으로 난점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父)OOO도 OO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음이 OO 농업협동조합에 비치된 조합원 원장 및 쟁점 토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OOO은 현재도 강남구 OO동 소재의 논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음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중 하나로 두고 있는 직업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청구인의 동생과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 사업의 개시 시점이 85년 이후이며, 사업장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서는 청구인이 농업이외에 타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인은 쟁점 토지중의 일부인 송파구 OO동 OOO의 3이 분할되기 전 지번인 송파구 OO동 OOO의 2 답 1,019평방미터를 86.7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시 OO동 OOO의 2 답 1019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비과세 처리한 토지와 쟁점 토지는 인접한 양도당시의 농지로서 단지 보유기간만이 다를 뿐인데도 송파구 OO동 OOO의 2 답1 1019평방미터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하여 비과세하였으면서도 그후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자경한바 없다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