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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선적일의 적용 요건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65 | 관세 | 2013-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65 (2013.12.1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 중 유사물품과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물품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워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33조의 적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3.3.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 외 35건으로 신고한 주류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은 수입주류 도매업체로서, 2010.9.27.부터 2012.1.9.까지 OOO,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등의 주류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상의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2012.3.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선하증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당해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상업송장 상의 실제거래가격이 전신환 송금 내역과 일치하고,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입신고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입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단가의 편차가 거의 없는 경우이고, 국제적인 주류 거래의 관행상 주류는 생산년도, 보관상태, 포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단가의 차이가 현격히 발생되는 물품이고, 이 사건과 같이 주류 유통의 중간 도매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 당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도에 따라 실제 판매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되는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2)또한, 당해 수입 주류는 국내 판매의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정식 수입물품이 아닌 병행수입 주류이며, 당해 주류의 원산지국이 아닌 국제적인 주류 도매상이 있는 OOO와 OOO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OOO와 OOO의 도매상이 생산기간이 오래된 물품, 판매되지 않은 재고 물품, 외포장에 하자가 있는 물품 등을 다량 수집하여 할인판매함에 따라 기준가격보다 현격히 저가로 수입된 물품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존재하고, 통상적인 국제 주류의 상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비교가격은 「주세법」상의 주류 도매업자가 라이센스를 가진 공식 딜러로부터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국내 판매가격)과 유사물품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 운송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한 시장 여건에서 재고품 및 하자 물품 등을 할인하여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입한 물품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남도무역은 영세 소규모의 병행 수입 주류 판매자로 그 수입 과정 및 국내 유통 과정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감안치 아니하고 경정·고지함은 부당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영세한 소규모 업자가 외국의 특수한 시장 거래 상황에서 특별히 저가 할인판매하는 물품을 수입한 정황 등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거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0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쟁점물품이 재고물품이거나 포장상의 하자 등이 있어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품조차 확인할 수 없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유사)물품과의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 등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적용 요건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었고 제5호에서 정하는 ‘그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불가능한 가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각 쟁점물품과 동일상표·동일숙성도·동일 등급의 물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의 수입신고 수리가격을 기초로 하여 선적일 적용 요건 추가 확대 및 용량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OOO 위스키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주요 수입자인 @@@@코리아(주)가 수입하는 OOO 위스키의 수입신고단가 원화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과세가격 원화 OOO원과 신고가격 원화O,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족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제6방법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물품의 가격신고 현황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기준 손익계산서상 당기상품 매입액 OOO원은 수입신고금액(관세, 주세, 교육세 포함) 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OOO원은 매출자료상 공급가액 OOO원과 금액상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수량은 OOO병인 반면 매출수량은 OOO병으로 실제 수입수량과 회계장부상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수량차이는 상품재고액 OOO원을 고려해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매출 중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거나 또는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할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청구인의 매출내역 현황 등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출내역 현황 등

(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출한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잇으며,청구인의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 현황은<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 현황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먼저, 같은 법 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및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또는 유사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거래 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으로서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나, 동종·동질물품 등의 원산지는 영국·멕시코·미국 등으로 다양하고 대부분 원산지국에서 선적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모두 OOO에서 선적되고 있는 등 운송거리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쟁점물품은 병행수입물품으로 동종·동질물품 등과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의 적용은 불가능하였다.

(나) 다음으로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경우 판매기간 확인이 어려워 위 판매기간 조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제비용 등 공제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특히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자료와 판매자료 간에 상호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수량 대비 기말재고를 고려한 매출수량과도 큰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의 국내판매가격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또한, 「관세법」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주요 수출자들의 소재지가 OOO이나 실제 쟁점물품 생산지는 영국 등에 소재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병행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서 사실상 수출국 생산자의 자료협조가 곤란하므로 역시 불가능하였다.

(라)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35조에 정한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에서 쟁점물품이 재고물품이거나 포장상의 하자 등이 있어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품조차 확인할 수 없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유사)물품과의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 등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적용 요건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었고, 제5호에서 정하는 ‘그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불가능한 가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제6방법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각 쟁점물품과 동일상표·동일 숙성도·동일 등급의 물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의 수입신고 수리가격을 기초로 하여 선적일 적용 요건 추가 확대 및 용량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OOO 위스키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주요 수입자인 @@@@코리아(주)가 수입하는 OOO 위스키의 수입신고단가 원화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과세가격 원화 OOO원과 신고가격 원화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족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가 수입신고번호OOO외 7건은 90일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27건은 90일 이내이고, 세부적인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선적일자(입항일자)는 <표4>와 같다.

<표4>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선적일자(입항일자)

(6)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간적 요건인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경과하여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워 제6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제4방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제4방법은 당해 납세자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시받으면, 이 건에 제4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주류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4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제5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생 략)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⑥ ·⑦(생 략)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생 략)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