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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광주 서구 치평동 1240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