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광주 서구 치평동 1240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