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01 | 소득 | 2004-03-22
국심2004서0101 (2004.03.22)
종합소득
경정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실제로 폐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판단하여야하므로 과세관청은 실제로 폐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 청구외 OOOO 최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OO가 실제로 폐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과 최OO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중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 최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9.3.25자로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3.10.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최OO 소유의 쇄석기인 크렛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최OO는 쟁점금액 거래일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계속사업자임에도 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업체로, 거래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최OO와 실지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통장 출금내역만으로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OOOO는 1999.3.25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OOOO 최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최OO가 1999.3.5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는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9.3.25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최OO가 2001년 2기 중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최OO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최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최OO는 건설기계 지입차주로서 1999.2.4부터 2002.11.25 지입회사를 청구외 OOOO(주)로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외 OOOO(주)에 쇄석기 1대를 지입하였는 바, 자신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OOOO(주)에 일임하여 왔기 때문에 OOOO(주)가 자신의 명의로 된 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몰랐으며, 2001년 6월부터 OOOOO OOO OOO OOOOO번지 OOOOO OOO동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최OO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2002.4.25에도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최OO에 대한 대금지급사실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와 청구인 소유의 OO은행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로부터 2001.11.1 공급대가 1,650만원, 2002.1.30 공급대가 1,650만원 상당의 입금표를 각각 받았고,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2001.11.1 18,312,500원, 20021.30 70,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위 금액이 최OO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와 거래를 하여 이 건 거래를 실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청구인과 최OO는 쟁점금액을 각자의 매입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 사업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사업관련 지출액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자의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급받는 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최OO가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실제로 폐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와 청구인과 최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