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383 | 소득 | 2004-04-16
국심2004부0383 (2004.04.16)
종합소득
기각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OOOOO OOO OOO OOO번지 소재 청구외 (주)OOOOO이발주한 OO OOOOOOO OOO OO를 도급 받아건설용역을 제공(이하“쟁점공사”라 한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2000년도 중 청구인이 공사수입금액 55,000,000원을신고누락(이하“쟁점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0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쟁점신고누락금액을합산하여,2003.11.7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3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2003.10.6 이의신청을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이발주한 OOOOO OOO OO를45,67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하였고 이때까지 청구인이 (주)OOOOO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가는30,000,000원이며,이후 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들이 추가공사에 따른 도급금액을 5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공사를 하였으므로,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공사분30,00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설사, 공사도급금액 전체를 과세하는 경우에도청구인과 (주)OOOOO이 당초 계약한 공사도급금액인 45,67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에는 필요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임에도, 쟁점신고누락금액을 전액수입금액으로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바, 쟁점신고누락금액을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합산하되 필요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공한OOOOOOO OO OOOO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이 당초 청구인을 조사한 OOOO국세청의 관련 조사서 및 (주)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장부와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총 도급공사금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계에 의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7.27 (주)OOOOO이 발주한 OO OOOOOOO O OOOO OOO의 쟁점공사를 45,670,000원에 발주 받아 실내공사를 하던 중 추가공사요인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0.10.9 (주)OOOOO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55,890,000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OOOOO과 45,670,000원에 OOOOOOO OOO OOO OOOO 공사를 계약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공사금액은 3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30,000,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OO 공사업체별 조사서”에 의하면, (주)OOOOO은 장부상 쟁점공사금액을 55,000,000원으로 계상하고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OOOOO의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실지거래금액은 55,000,000원이나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OO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모두견적서로가름하고 있으며, 2000.7.27 작성된 견적서의 공사금액은45,670,000원이고2000.10.19 작성된 견적서의 공사금액은 55,890,000원으로 모두 청구인 명의로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주)OOOOO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45,67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철거공사, 쓰레기 반출, 대리석 시공 등 모든 공사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도금으로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하고 잔금수령이 불확실하자 청구인은 공사에서 철수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추가공사분에 대하여 각각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사내역, 공사금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주)OOOOO과 공사계약을 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OOOOO도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일부 공사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총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사관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의하여 신고한 외부조정신고자로서 신고한 총 수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장과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1서 915, 2001. 7. 26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신고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