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9:00 경 제천시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E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왜 사람을 째려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