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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898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20.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