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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 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28]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리해고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고, 정리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신동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호 외 18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0.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142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3.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가 1967. 11. 퇴사하였으나, 1972. 3. 15. 다시 입사한 후 사회부 차장·생활과학부장·편집위원·스포츠서울 부국장·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을 거쳐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과다한 인건비에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가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7. 4. 19.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7. 2. 원고가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인정되지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에 의한 경영합리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이후 명예퇴직 권고 거부에 대한 보복·징계성 해고로써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 10. 22.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따라서 위 구제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참가인과 같은 고위직급 종사자에게 부여할 다른 적당한 직책이 없어 부득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을 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정리해고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해고 회피 노력에 관련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1998. 1. 31. 원고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정년퇴직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인정되는 사실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경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신문 발간 및 판매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신문용지 가격의 인상·경기침체에 의한 광고수입의 감소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1995년도에 42억 4천만 원, 1996년도에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도에도 대규모의 적자 발생이 예견되었으며, 이러한 적자경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누적적자의 주요원인이 경쟁사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 부담에 있다고 판단하고, 1997. 2.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그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1997. 2. 25.부터 같은 해 3. 11.까지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조건은 퇴직 당시 정년잔여일수 5년 동안 첫 36개월까지는 기본급의 70%, 나머지 24개월은 60%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사장실 심의팀 소속 근로자 7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6명, 교열직 근로자 32명 중 14명, 수송부 소속 근로자 33명 중 29명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밖에 퇴직을 권유받은 고위직급자 12명과 일반 근로자 36명이 명예퇴직하여 모두 97명이 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폐지된 부서 소속 근로자 중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도 해고되었다.

(2)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자로 정년 퇴직할 예정이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명예퇴직을 권하자, 기자로서 정년을 마치고 싶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명예퇴직을 하면 계약직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제의도 거부하자,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명예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동안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게 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명예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면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참가인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나 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나 원고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라.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여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①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소대상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고, ② 특히 정년을 불과 9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참가인에 대하여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과 계약직 사원으로의 근무를 권유하였는데, 그 경우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로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판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