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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대덕면 쪽에서 창평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에 앞서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앞서가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시티100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및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다발성 늑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