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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단53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2. 11. 14.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택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정수기를 안고 쓰러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5. 1. 20.까지 요양한 후 요양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좌측 신체 일부에 편마비가 있으나 우측 근력은 양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기인한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체상태만을 놓고 보더라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3급 제3호가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한다.

여기에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를 포함시키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