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등
2015나2030761 정정보도 청구 등
A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B
3. C.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40121 판결
2015. 10. 16.
2015. 11. 20.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D'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위 (가)항과 동시에 엠비씨 (MBC)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mbc.com' 중 'TV', '시사/교양', 'D', '다시보기' 부분에 입력된 E자 "F"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별지1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0 원고는 J 케이블TV에서 방영되었던 'K'의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뒤 현재 국외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은 텔레비젼 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D'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외주제작업체로서 위 'D'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소속 연출자로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2]
0 경찰이 L 영화배우 I을 협박한 여성 2명을 입건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I에게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였다. 피고 B이 위 사건을 다룬 'D' 프로그램을 피고 C 담당으로 제작하여 이를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이 E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음담패설을 나눈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영화배우 1을 협박하면서 50억 원을 요구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출연한 다른 TV프로그램의 영상을 방영하였다. 이는 원고가 I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는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 A양'이라고 하였을 뿐 그 '모델 A양'이 원고라고 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1)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든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때 보도 내용 중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를 '의견의 표명'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27820 판결).
나. 이 사건 방송 내용갑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전체 시간이 19분 30초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00:45 "I 협박 혐의로 검거된 2명의 여성"이라는 자막과 음성2명의 여성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장면 01:03 "협박한 여성들 중 1명은 걸그룹 멤버"라는 자막과 음성H의 노래 영상
03:36 "경찰은 씨를 협박한 혐의로 2명의 여성을 검거, 조사를 시작했다"는 음성05:09 씨를 협박한 2명의 여성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는 음성05:37
경찰에 의해 2명의 여성이 호송되는 장면 06:22
I의 사진,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 2개"을 협박한 2명의 여성은 누구?"라는 자막 06:29~07:16 "그들 중 1명은 'ㄱ' 걸그룹 멤버 H"라는 자막과 음성, H의 노래, 연기 영상
07:16~07:22 "또 다른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는 음성"또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란 자막 원고의 패션쇼 장면 07:23
"I과 협박한 여성 등은 어떻게 만났나?"라는 자막I의 사진, H의 사진,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 07:29~07:42 H의 연기 노래 영상
08:12
H의 사진,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 ▶11:52 "지난 N,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이라는 자막과 음성, 여성 2명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장면 ▶12:12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막과 음성"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저희는 (두 명의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라는 자막과 음성
▶12:45 H의 소속사 직원 인터뷰 장면 ▶13:07 I의 사진, H의 사진,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 ▶16:01
I의 사진, H의 사진 "또다시 협박사건에 휘말린 I"이라는 자막과 음성▶16:09 2명의 여성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장면 ▶18:46 2명의 여성이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장면
다. 사실적 주장 및 사실 적시
1) 위 인정사실과 갑제4, 5,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방송에서는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은 걸그룹 멤버인 H라고 하면서, H의 사진과 노래 및 연기 장면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H의 사진과 노래 및 연기 장면을 계속하여 배경화면으로 방영하였는데,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에 관하여는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델 A양"라고 하였고,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을 3회 방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취재진이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장면, 얼굴을 가린 여성 2명이 경찰에 호송되는 장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는 공보판사의 설명을 순차 방영하였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은 그녀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을 특정인으로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방송은 전체 시간이 19분 30초인데, 07:16~07:22 부분에서 "또 다른 한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는 음성, "또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란 자막과 함께 원고의 패션쇼 장면이 나온다. 이 패션쇼 장면은 이 사건 방송 이전인 J 케이블TV에서 방영되었던 'K'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에서는 위 장면의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여 방영하였다. 이 패션쇼 장면은 전체 시간이 6초인데, 패션쇼를 전체적으로 촬영하여 모델 4~6명이 등장하는 부분이 2초 정도이고, 나머지 4초 정도의 부분은 원고가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별지2와 같이 정면에서 촬영하고 원고가 무대 앞부분에서 옆으로 꺾어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패션쇼 장면에서는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은 그녀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음성으로 밝히면서 원고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와 표시 등에 비추어 볼 때 H 이외 다른 여성 1명이 모델이라는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여성 1명을 원고로 특정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E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10대 고등학생이고, 원고의 이름은 A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 이전인 L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은 걸그룹 출신의 H이고, 다른 여성 1명은 그의 친구인 25세 모델 M씨라고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는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을 "모델 A양"이라고만 하였고, 그 여성 1명이 고등학생이라거나 씨라고 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등장하는 패션쇼 장면을 방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위 장면으로 인하여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을 원고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에서 I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H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이 원고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나 사실 적시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임은하
판사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