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0 2017가단229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