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 동구 B사무실에서 B 사장 C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부동산이 팔리던 안 팔리던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사건 외 D소유인 광주 남구 E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304호, 제305호를 C이 2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소유자인 위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각 광주지방법원 2009. 8. 24. 접수 제158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