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45 | 지방 | 2013-02-12
조심2012지0345 (2013.02.12)
재산
기각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7.2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상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조심2011지0656
조심2014지054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1.7.14.건축물분재산세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1.9.16.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1.13.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5.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매도자와의매매대금 정산문제로 보육시설 인가자 변경 및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지못하다가 2011.7.25. 보육시설 인가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2011.7.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보육시설인가증과고유번호증만없었지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5.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7.25. 종전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인 이OOO으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하여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에 의거 OOO을 운영중이나,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보육시설로 인가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의한 재산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보육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 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은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이OOO으로부터 양수하여 2011.5.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4) 2011.7.2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육시설인가증을 보면, 시설명칭은 OOO, 시설종류는 민간보육시설,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대표자는 청구인, 보육시설의 장은 이OOO, 특기사항으로 2005.1.30.이후 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최초신고일 : 2010.3.4.)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인과의 대금정산 문제로 2011.7.25.에 보육시설인가를 득하였으나 2011.5.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실제 보육시설로 운영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94조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조심 2011지656, 2012.5.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영유아보육시설로 인가된 날은 2011.7.25.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2011.7.25.이라 할 수 있어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보육시설의 대표자(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