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06. 17. 선고 2011누1337 판결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13 (2011.0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145 (2010.06.04)
제목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33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2.18. 선고 2010구합3313 판결
변론종결
2011.5.27.
판결선고
2011.6.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0.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각 증거만"을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같은 면 제5,6행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원고가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