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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12 2015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912지방도를 낙정삼거리 쪽에서 단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랜져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 G, H,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외 3명),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