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4(2)형,422;공1986.8.15.(782),1019]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2 , 제1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제3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1982.11.23. 15:0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 동대리 소재 보라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1967년식 인터 5톤트럭1대가 검사증 유효기한인같은해 7.15까지 자동차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사실상 등록말소가 될 차량으로서 신규등록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고 정희에게 하자가 없으며 신규등록을 해줄 것이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고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동차의 검사증 유효기한이 1982.7.15이고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1982.11.23 현재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49조의 2 , 제1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제49조의 2 ),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위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때는 그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4조 제1항 제5호 ), 소유자가 위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신청기간 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것을 최고하고( 제14조 제2항 ) 그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그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4조 제3항 ), 이와 같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절차가 없었던 이상 당연히 말소등 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자동차소유자는 같은법 제7조 에 따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탓으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라 하여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검사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 등록이 말소될 자동차였고, 등록이 말소된 후에는 신규등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소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듯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 매매계약당시까지도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매계약당시 위 자동차에 관한 관할관청의 계속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가사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등록의 말소절차와 신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위 사기죄와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