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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8고단18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양도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통신사 대리점인 서울 관악구 소재 ‘C’과 수원시 D 소재 ‘E’에 송부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위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피의자 명의 선불폰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