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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주식회사

2016.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5. 1. 있었던 원고 1과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와의 대화 중 소외 2가 ‘참가인회사에게 대항하지 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는 등의 회유성 제안을 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회사와 소외 2를 상대로 2015. 6.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 2015부노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4. 참가인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소외 2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9. 23.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사업주가 아닌 소외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참가인회사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 1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16.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가 원고 1에게 ‘참가인회사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겠으며, 참가인회사를 퇴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원고가 설립한 영남택시(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명백한 지배, 개입이자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연합단체)인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참가인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현황표 생략)

2) 원고는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영남택시(주)노동조합(이하 ‘제2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부산지역본부 조직실장을 영남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하였으니 원고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원고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2015. 3. 5. 원고를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하였다.

4) 참가인회사는 2015. 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제1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로부터 2015. 2. 27. 문서번호 조직 제297호를 통보받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승무를 지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3. 2. 참가인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였다. 참가인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휴직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으므로 2015. 4. 1. 04시부터 부산33바8762 차량을 배차, 승무지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부터 택시 승무업무에 복귀하였다.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2015년 3월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원고는 2015. 5. 1. 참가인회사의 상무인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고, 소외 2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자녀 운동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원고 차량 안에서 소외 2를 만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원고 1(이하 ‘원고’라 지칭): 알았어. 그건 그렇고 저번에 상무님이 1안, 2안, 3안을 이야기했다 아니요?
소외 2: 응. 생각해봤는교 그래?
원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무님 손에 달렸다, 상무님이 어떻게 해 준다는 뭐 그게 나와야 내가
소외 2: 아니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내 말은 1안, 2안, 3안 중에 조합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지...(후략)
원고: 자, 1안은
소외 2: 조합장님이 그러니까 항목만 한 번 정해봐라 이거지.
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안은 소외 1하고 완전 손을 끊는거고 2안은
소외 2: 그러니까 1안은 소외 1하고 손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조합장님이 산별로 가든 한국노총에 있든 어디 대국을 가든 나는
원고: 말 안한다?
소외 2: 관계가 없다 이거라 솔직히 관계가 없어 솔직히. 조합장님이 어느 조합에 있든 나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조합장하고 내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온 거지. 내가 조합장이 뭐 한국노총에 있다 해서 예뻐 보이고 산별에 있다고 미워 보이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니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원고: 그래 맞지.
소외 2: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 관계없는데 1안은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산별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어차피 이래 된거 한국노총하고 이래 됐으니까 내가 새로 한 번 시작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 대신 내 마당에서 조용히 하고 내가 새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조합원들 끌어들이든지 이래 가지고 내가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 예를 들어서. 그 대신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 이 말이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고: 응.
소외 2: ....지금은 회사 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지 내 말은 골치 아프게. 응 그게 1안이라 내 이야기는. 그게 1안이고. 2안은 조합장이 ‘아이고~ 나는 씨발 조합장 하는 거 하고 신물난다 나는. 이도 저도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일만 열심히 할란다. 차나 새 차나 도. 조용히 일 열심히 할게’ 그런거 같으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라 내 말은. 그리고 3안은 이야기한 것처럼 조합장님이 ‘나 이도 저도 싫으니까 떠날란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내 이때까지 조합장 하고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대우 좀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 나가는데 대해서 그런거 같으면 내가 또 거기에 포커스 맞춰볼게. 그래서 내가 3개 중에 하나 골라봐라 한 거야.
원고: 그래서 나도 그걸 내가 방금 이야기, 상무님이 해 주는거에 따라서 내가 이도 저도 다 싫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외 2: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그 항목만 해라고 조합장님이.
원고: 지금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위원장 관두면서 퇴직금 2,000만 원 빵꾸 났다 아니요?
소외 2: 그래.
원고: 지금 내 퇴직금 2,000 있다 아니가? 2,000 있고 퇴직금 2,000이 빵꾸났지.
소외 2: 조합장이 지금 3월달에 넘어버리면 퇴직금 또 확 깎여버린다.
원고: 그러니까 그래 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동부지청에 2,074만 원이 또 있다 아니가?
소외 2: 있지.
원고: ...그 다음 또 내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었어. 솔직한 말로 그러는데 내가 만일에 방금 상무님이 이야기한 대로 3안을 한다면 그 3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무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 대로 포커스를
소외 2: 그러면 좋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만약에 3안으로 나가는 걸로 하시는 것 같으면 조합장 어느 정도 그러면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야?
원고: 그거는 상무님 손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소외 2: 그게 아니고 조합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부지청에 2,000만 원 걸려있고, 내 퇴직금 지금 2,000만 원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충 그 맥락에서 맞춰 달라 이 말 아니가 지금? 그만큼 내가 돈 들어 있으니가 그러니까 그 테두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이야기가? 그 말은 맞잖아. 그 정도는 내 말은 돼야 될 거 아니가? 조합장 이야기가.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 말은 맞다 내 말은.
원고: 최소한은
(중략)
소외 2: 그러면 내가 조합장님이 그러면 3안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동부지청에있는 부분하고 조합장의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한 번 쫙 빼 가지고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해 볼게 그러면.
원고: 그래 그거
소외 2: ... 내가 그러면 3안을 할 때는 어떻게, ‘조합장 내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드리고 ‘1안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6일날 보입시다 내하고 6일날. 왜 그렇냐면 연휴가 많이 끼여 있으니까 내가 사장님하고 내일하고 내일 내가 딱 뽑아가지고 4일날 우리가 출근하거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4일날 내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해 보고 내가 6일날 조합장님하고 만나야지. 5일날은 또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원고: 그거 일단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할라는 것도 다 스톱을 시켜놓을 테니. 나는 내가 고소고발한 것 딱 한 번밖에 없소.
(중략)
소외 2: 이게 조 조합장이 코가 잘못 끼인게 제3자를 개입했기 때문에 코가 잘못 끼인거라 이게, 조 조합장이. 그거 개입 안하고 처음부터 잘 풀어가버렸으면은 잘 풀렸을 건데, 그게 희한하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희한하게 꼬일 때가 있다 그게. 엇박자가 날 때가 안 있는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원고: 하여튼 이거는 상무님 손에 달린 거니까 가고 안가고는 상무님 손에 달린거니까 잘 그거 해주소. 그러면 뭐 서로 좋게 그거 할 수 있도록
(중략)
소외 2: 그 외에는 나는 얼굴 붉히고 싶은 생각이 진짜 눈곱만큼도 없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여튼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한 번 맞춰 올테니까 조합장님도 한 번 들어보고 내하고 그러면 좋게 의논을 하입시다 그러면.
원고: 알겠습니다.
(후략)

6) 한편 원고는 2015. 5. 13.부터 5. 27.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2.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노동조합 업무로 바빠서 배차부장인 소외 8에게 전화로 결근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참가인회사는 ‘2015. 5. 11.경 원고가 5월 13일부터 승무를 할 수 없다고 소외 8 부장에게 유선통보하여 소외 8 부장이 원고에게 이제 전임자도 아닌데 명백한 사유도 없이 유선으로 통보하는 것은 안 되고 연차 또는 결근계에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결근을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였다.

7) 참가인회사는 2015. 5.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의 징계통보서를 보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결국 참가인회사는 2015. 7. 17.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5. 13.부터 5. 29.까지의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종류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해고 3표, 직위해제 1표, 기권 1표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8) 참가인회사는 2015. 7. 18. 원고 1에게 ‘해고예고 통보 및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조합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소외 2가 아닌 참가인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그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사업주인 사용자인 이상(여기서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소외 2가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적격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90조 에서는 “ 제81조 의 규정(부당노동행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주 이외의 그 행위자에 대하여도 처벌의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 등이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94조 에 따라 처벌대상인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주체인 사업주로서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대법원 2005두5673 판결 의 취지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인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원고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나)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화 중 소외 2가 이야기한 내용이 제2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1안, 2안, 3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데 원고 1이 1안에 대해 “소외 1하고 완전 손을 끊는 것”이라고 말하자 소외 2는 이를 반박하면서 “1안은 소외 1하고 손을 끊는 게 아니고 원고 1이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한국노총에 있든 아무 관계 없으나 제3자가 참가인회사의 일에 개입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2안은 “조합장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일만 열심히 하고 새 차를 받는다”, 3안은 “원고 1이 퇴직을 하는 대신 조합장 일을 비롯하여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원고 1은 “내가 위원장 관두면서 퇴직금 2,000만 원 빵꾸 났다, 동부지청에 2,074만 원이 또 있다, 또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었다, 내가 만일 방금 상무님이 이야기한 대로 3안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상무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대로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외 2가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와 이야기해 보고 올 테니 며칠 후 다시 만나자고 하자 “일단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할라는 것도 다 스톱시켜놓을 테니, 나는 고소, 고발한 것 딱 한 번 밖에 없소, 이거는 가고 안 가고는 상무님 손에 달린 거니까 잘 그거 해주소”라고 이야기하는 등 소외 2에 대하여 전향적인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는 소외 2에 의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1이 적정한 퇴직금 액수가 제시될 때까지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하려는 행동을 중지할 것이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동을 다시 개시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2006. 4. 1.부터 제1노동조합의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제2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2015. 3.부터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됨으로써 원고 1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운전기사로서 퇴직하는 경우 기본임금 액수와 함께 퇴직금 액수도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엿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소외 2가 원고 1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회사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방해, 간섭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