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2010. 7. 19. 화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착수금 1천만 원, 성공보수 ‘승소 또는 조정금액으로 받는 원리금의 25%’로 각 정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및 부속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에게 위 아파트 각 세대 및 부속시설물의 ‘시설물 하자 부실조사(진단)와 기술자문 업무’ 용역(보고서 3부 제출 의무 등 포함)을 제공하고 피고가 “수령한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공제) 중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기술자문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하자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0. 10.경 피고의 검증 및 감정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 3. 21.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항소심(2012나25380호)에서 ‘위 아파트의 시공사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11억 2,500만 원과 그 중 10억 9,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8. 1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3. 9. 6. 착수금 1천만 원 및 성공보수 261,117,338원을 지급받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성공보수로 2013. 12. 19. 및 같은 달 24일 각 1,250만 원, 2014. 4. 16. 58,482,23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기술자문료로 63,212,786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