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3488 | 법인 | 2016-12-07
조심 2016구3488 (2016.12.07)
법인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사주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에는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감리결과 청구법인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허위계상(분식회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를 받은 점,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은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여 수정 회계처리하고 해당 차입금이 해당사업연도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625
OOO장이 2016.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12.20.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LED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前) 대표이사인 OOO이 2011.12.30. 작성한 기부금약정서 및 같은 날 발행한 약속어음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1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어음지급기일인 2012.2.28.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7.20.~2015.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수익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유보) 및 2012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12.4.13. OOO원을 사외유출(횡령)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1.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실제 대표자의 기부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OOO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실질사주인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조달(차입)한 자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허위계상 하였다가 다시 인출된 금액으로, 당시 회계감사인(OOO)은 기부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단기차입금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정정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부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단기차입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공시하였다.
(2) 처분청은 대표자의 기부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전액 횡령금액이라는 의견이나, 분식회계를 위해 일시 차입한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출금해 간 것을 횡령이라고 본 것은 거래의 실질에 반하며,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당초 분식회계로 처리된 자산수증이익을 거래의 실질에 맞게 차입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한 것이다.
(3) 특히,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독기관(OOO OOO)의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판명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단기차입금으로 수정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가 자금을 무상증여한 후 법인자금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쟁점금액은 입금 당일 대표이사 OOO이 실사주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임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OOO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임)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2.28. 쟁점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OOO 및 OOO 계좌)로 대체입금 되었다가 사업보고서 공시일(2012.3.30.) 이후인 2012.4.13., 2012.5.9. 해당 계좌에서 자금전액이 출금된 바, 이런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자금거래의 실질은 실사주 OOO 등이 분식회계를 위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회수해 간 것으로 자금의 차입․상환 거래임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부금이 아니라 OOO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이며,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상환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기부할 당시 기부약정서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기부약정 내용대로 2012.2.28. 쟁점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볼 때 기부약정에 따른 기부행위가 실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후인 2012.5.17. 2011사업연도에 대한 정정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당초 기부금으로 인식하였던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수정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감리결과를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단순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정정 감사보고서 및 감리결과만으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위 OOO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귀속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기부금(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8.12.20.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LED 부품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8월 OOO 상장되었으나 2012.11.27. 상장폐지 되었고, 2015.3.24.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되었으며, OOO은 2007.5.21.부터 2012.10.2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20.~2015.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유보) 및 2012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사외유출(횡령)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쟁점금액을 무상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공증)를 작성하였고, 2011.12.30. 지급기일을 2012.2.28.로 한 쟁점금액 상당의 약속어음(공증)을 발행하였으며, OOO(채무자)과 OOO(채권자) 간에 2012.2.2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를 보면 OOO은 OOO로부터 2012.2.28. OOO원을 차용(이자율 OOO%)하고 2013.2.27.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2.2.28. 법인계좌(OOO 1005-50*-******)에 쟁점금액이 대표자 명의로 입금되었고, 2012.2.28.~2012.3.13. 기간 중에 또 다른 법인계좌(OOO, OOO)로 쟁점금액이 대체된 후 2012.4.13. OOO원이 출금(수표, 현금)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회계감사인(OOO)은 2012.5.17. 당초 ‘적정의견’이었던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2012.3.22. 보고)에 대하여 ‘한정의견’의 정정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바)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2.5.14.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제25기 1분기보고서(2012년 1∼3월)에는 쟁점금액이 전기말 무상수증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기재되었다가 2012.8.14. 공시된 제25기 반기보고서(2012년 1∼6월)에는 쟁점금액이 전기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였고 해당 차입금은 당반기 중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제16차 OOO, 2012.8.29. 의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제24기(2011년)부터 제25기 1분기(2012년 1∼3월)까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실사주 OOO 간에 2012.2.2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에는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이자율 연간 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당국(OOO OOO)의 조사․감리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OOO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허위계상(분식회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를 받은 점,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은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여 수정 회계처리하고 해당 차입금이 2012년 상반기 중 전액 상환된 것으로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표자의 기부금이 아니라 차입(상환)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