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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15 2016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0:3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795에 있는 새말버스정류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적하사거리 방면에서 금강유원지 방면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새말마을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오른쪽 측면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번, 우측 4~6번,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가량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