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73 (2008.10.01)
국심2007전1897 (2007.09.17)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거기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92,1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57,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92,1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57,06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제9행, 제11행의 각 매도 를 각 양도 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의 것이다 와 같은 행의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며, 제7면에서부터 제12면까지의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삽입하는부분]
[이는 구 소득세법(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법령은 모두 같다.) 제10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