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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9 2019가합3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