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62 | 양도 | 1996-09-18
국심1996서1662 (1996.09.18)
양도
기각
청구인은 92.12.2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73.12㎡ 및 부수토지 1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3.15 취득하여 93.3.10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 전인 92.12.21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같은시 같은동 OOOOO 소재 주택 대지 43㎡(지분 0.3025/13) 및 건물 1층 31.48㎡, 2층 36.48㎡, 지하 5.0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동 아파트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에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1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0 이의신청,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에 동 아파트를 93.3.1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등기를 늦게 이전해 간 것일 뿐 실지양도일은 92.2.18로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그 대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물론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당해 아파트의 양도일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3.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92.12.2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동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고,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1세대 1주택이라 규정하고,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0.3.15 취득한 후 93.3.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다른주택을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92.12.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6.2.25부터 92.2.18까지 거주한 후 청구인의 부(父)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양도일은 92.2.18이나 매수인이 등기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92.2.18), 매수인 및 부동산소개소의 확인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쟁점아파트 전입일 92.2.18)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영수증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는 없어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의 전입일도 반드시 취득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제양도일이 92.2.18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3.10로 보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내에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