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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나88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동 803호의 소유자로서 위 세대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4개동 총 26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동은 155㎡ 면적의 60세대, 2동은 92㎡ 면적의 60세대, 3, 4동은 104㎡ 면적의 각 70세대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입주자들 보유 차량이 공용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입주자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자, 2003. 11. 10.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04. 1.부터 각 세대당 보유차량이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대수 1대에 대하여는 주차료 2만 원을, 2대에 대하여는 4만 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5. 5. 15. 동대표회의에서는 초과대수 1대에 대하여 주차료 2만 원은 유지하되, 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로 5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2015. 9.경부터 시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세대는 1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오다가, 2015. 9.경부터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는 공용주차장에 공할 목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공하였으므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주차장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공용주차장에 1.5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권한이 있는데, 피고는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차량 1대의 주차권한만을 인정하고 2005.경부터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