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1778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