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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는바, 2014. 2. 28. 00: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노찻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