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판례카아드 11459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14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 12491면, 법원공보 560호 10036면)
원고 1외 2인
평화택시주식회사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6,044,875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72. 6. 22. 23 : 2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 앞길을 건너던 중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같은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코로나택시의 왼쪽 앞 밤바에 충격되어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각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 사고 후 1972. 8. 초순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80,000원을 건네고 원고들은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쌍방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 4, 6, 8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전현 합의 당시에 요치 4개월 정도의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으로만 알았던 원고 1의 사고 당초의 상해가 악화되어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1976. 10. 경 그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우측 슬관절강직 및 대퇴골단연골 부분적 손상, 슬개골과의 유착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관절의 운동장애를 받게 되어 일반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 당한 사실, 위 합의 당시에 원고들은 원고 1에게 향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사실, 원고 1은 1972. 3. 2. 부산전신전화건설국에 취직하여 근무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던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1976. 11. 22. 월 급료 82,107원의 위 직에서 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전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새로이 발생, 확대된 손해라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들어가 그 이유의 있고 없음을 따져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전현 합의 있었음을 앞에 내세워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