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3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교차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