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64 | 양도 | 2010-02-04
조심2009중2164 (2010.02.04)
양도
기각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2.15. 양도한 후 2008.3.28.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5,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왔으나, 자녀 학비 등의 생활고로 인하여 잠시 월 백여만원 정도의 급여로 인근 공장에 다니면서 여유시간을 이용해 쟁점토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농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지만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형 OOO과 공동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수확물은 농협에 수매하거나 친인척들에게 팔기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소재한 금형·기계류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창호·철물 제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연 15,66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구매내역은 2004년의 것이고 추곡수매내역도 2008년에 매매한 것으로써 근로소득 발생기간의 직접 경작사실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기간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1.19. 취득한 쟁점토지(OOO OOO OOO OOO OOO O O,OOOO)를 2008.2.11.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기간(1998.4.~2003.6.)에는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형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어 온빈농으로서 자녀학비마련 등 생계를 위해 동네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논농사 직불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개인별 수매내역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1998.1.19.)한직후인 1998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된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과 직접 관련이 없는입증자료(2004년~2006년의 농약구입, 쟁점토지의 생산물이 아닌 벼의수매내역 등)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 기간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8.1.19.)하기 이전부터 양도일(2008.2.15.)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